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불법 사무장의원 몸담았다 결별한 의사 혹독한 대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J원장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무장과 결탁,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다. 9개월 동안 사무장 Y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하던 J원장은 결별 후 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의료기관을 5년 넘도록 운영했다.그 사이 J원장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기서 J원장의 벌은 끝나는 듯했다.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내려왔다. 해당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내린 것. J원장은 지자체를 상대로 의료기관 폐쇄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다툼을 선택했다.J원장이 승계받은 A의원의 불법 역사는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무장인 Y씨는 의료인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의료인 면허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다른 의사 J씨와 2011년 8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A의원을 설립한다. Y씨는 병원 임대료, 운영자금을 조달하며 병원 경영을 담당하고 바지원장 격인 J씨는 명의를 제공한 후 진료를 했다.불법 사무장의원이었던 A의원은 2015년 4월까지 운영됐고, J원장은 2015년 4월 A의원의 건물, 직원, 환자, 의료기기 등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고 명의만 S의원으로 바꾼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사무장 Y씨에게 매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받기로 했다.사무장 Y씨와 J원장의 동행은 9개월 동안 이어졌고, 불법 행각이 적발된 J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J원장에게 의사면허 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여기에다 연수구는 의료기관 폐쇄명령까지 더해졌다.J원장은 의료기관 폐쇄 처분은 가혹하다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사무장과 동업한 것은 의료기관 인수 과정에서 9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한 것일 뿐 일시적인 위법성을 해소했고, 이후 약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피부과 진료가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운영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영향 받을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자료사진. J원장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했다 동업을 종료하고 그 자리에서 5년간 의원을 운영하다 폐쇄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J원장은 2016년 1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했고 더 이상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호소했다. 폐쇄명령을 내려야 할 정도로 과잉 의료행위, 요양급여비 불법 수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무장병원과 똑같이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법원의 판단은 일관됐다. 1심 인천지방법원 제1-2 행정부는 원고인 J원장 패소 판단을 내렸다. J원장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J원장이 소송을 제기한 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다.법원은 "J원장은 A의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9개월 동안 같은 방식으로 근무했다"라며 "동업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위법성이 치유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관계 청산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으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 놓고 사무장병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개관적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다른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라서 의료기관 폐쇄명령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J원장의 상황을 차별적으로 취급해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3-05-10 05:30:00정책

건보공단, 의료사협 개설 불법 사무장의원 첫 적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이 개설한 불법 사무장병원이 처음으로 적발됐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해 의료사협이 개설한 불법개설기관을 적발, 서울도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불법개설기관은 지난해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이다.경찰은 의료사협 이사장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5일 기소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 의료사협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했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불법개설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초까지 19억원의 요양급여비용과 2억원의 의료급여비를 타갔다.이에따라 경찰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대한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을 비롯해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의료사협 인가‧정관변경,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형태로서 11월 현재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52개소가 운영 중이다.
2022-12-07 17:23:35정책

선교협회 만들어 전국에 사무장의원 20개 만든 목사의 최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수년에 걸쳐 전국구로 문어발식 사무장병원을 차린 목사의 최후는 징역형이었다. 그 기간은 3년.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만도 24명이고, 개설 의원 숫자도 20개에 달한다. 법인의 명의를 빌린 사람의 직업도 단순 회사원부터 임상병리사, 부동산중개업자, 인테리어 업자 등 다양했다.A선교협회 이사장이자 목사인 K씨는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에게 협회 입회비 3000만원과 법인 이름 대여값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았다.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받는 요양급여비의 1%도 받기로 했다.20개의 의료기관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도, 전라남도 목포, 전라북도 군산,  충청남도 논산 등 전국구에 '의원급'으로 설립했다. 20곳 중 4곳은 치과의원이었다.선교협회의 이름을 빌린 무자격자들은 의사 및 직원을 고용해 의원을 운영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7년 가까이 경영했다. 건강보험공단에게 타간 급여비만도 최소 605만원에서 최대 13억8294만원이며 20개 의원 모두 더하면 약 91억원에 달한다.비영리법인 선교협회를 설립해 수년에 걸쳐 사무장병원 설립에 법인 명의를 빌려준 목사가 징역형을 받았다.이 사건에 얽힌 불법 사무장 중에는 '의사'도 한 명 있었다. 의사 K씨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8000만원을 투자해 부동산중개업자와 선교협회 이름을 빌려 의원을 개설했다. 약 2년 동안 2억8300여만원의 급여비를 타갔다.의사 K씨는 의원 개설에 자금 투자만 했을 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사 K씨를 의원 개설을 위한 공동투자자 중 하나이며 수익을 나눴으며 의원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봤다. 의사 K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단을 받았다.법원은 사무장병원을 양산한 K이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에게 선교협회 이름을 빌린 불법 사무장들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내렸다. 선교협회에는 벌금 2000만원형을 선고했다. K이사장과 불법 사무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사기와 의료법위반.법원은 "K이사장은 비의료인에게 선교협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고 그 대가로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입회비 및 협회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았다"라고 했다.그러면서도 ▲협회비 등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은 찾을 수 없고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장애를 가진 어린 아들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반영했다.실제 K이사장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부정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갖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도 진행하고, 사무장병원 운영 과정의 전모를 알 수 있는 '자진신고 수사의뢰서' 등의 서류도 스스로 제출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사무장의원 양산 중심에 있는 K이사장은 선교협회 이름을 정확히 누구에게 빌려주는지, 상대방의 내부 관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60대 초중반 왕성하게 사무장의원을 양산했던 K이사장은 2022년 현재 70대 초반이다.법원은 "비의료인이 선교협회 이름을 빌려 의원을 개설한 후 자격 있는 의사를 고용했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자료는 없지만 불법 사무장의 형을 가중하지 않는 사유에 불과할 뿐 형을 감경할 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2-03-28 05:20:00정책

대형병원 근처 의원 차리고 암 환자 타깃 사무장 결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형병원에서 암 치료받는 환자를 타깃으로 병원 근처에 병상이 있는 의원을 개설해 허위로 입원시킨 후 입원료를 챙긴 일당이 있다. 대형병원에서 근무 이력이 있는 한 사람은 환자 유치를 전담하면서 사무장병원 개설에 적극 가담했다. 70대 의사를 채용한 다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환자들이 실손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타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했다. 서울 빅 5병원 중 한 곳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했던 C씨는 의사 면허도 없는 일명 '사무장'의 불법 의원 개설 계획을 듣고 의원 운영을 책임질 의사와 간호사 채용을 돕는가 하면 환자유치를 도맡았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C씨는 비슷한 기간 두 개의 의원 개설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사장' 직함을 달고 불법 사무장의원을 개설한 사무장 S씨는 4억원을 투자해 대형병원 인근에 29개 병상을 채우고 의원을 개설했다. 암 환자들은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를 받는 기간에 근처에 있는 이 의원 입원실을 이용하는 식이었다. 의원에서 별다른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외출 및 외박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자 환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제로 입원했는지 등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게 되자 실제 환자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환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 병상 숫자에 맞게 29명을 무작위로 선별해 급여를 청구했다. 이렇게 C씨가 가담한 첫 번째 의원은 약 2년 6개월여 동안 70명의 허위 환자에 대한 입원비로 4755만원을 타갔다. 환자들이 허위로 입원한 후 실손보험사에서 타간 보험금도 6억6684만원에 달했다. C씨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비슷한 기간 같은 지역에 또 다른 사무장인 C씨의 불법 사무장의원 개설을 도왔다. 사무장 C씨는 3억원을 들여 상급병상 11개, 일반병상 18개를 갖췄고 C씨는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허위 입원을 유치했다. 이 의원도 약 2년 4개월 동안 125명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줬고, 환자들이 타간 보험금은 약 6억원에 달했다. 불법 사무장의원 개설에 면허를 빌려준 의사는 40년생, 44년생 등으로 70대 이상의 고령이었다. 이 의원에서 의사의 역할은 거짓으로 입원과 퇴원 확인서를 작성하고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급여는 월 600만원 수준이었다. 사무장 S씨와 차린 불법 사무장의원 사건으로 C씨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받았다. 법원 선고가 나온 후 C씨는 사무장 C씨와 차린 불법 사무장의원 때문에 또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야 했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받았다. 사무장의원 개설에 면허를 빌려준 70대 의사 한 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고 또다른 의사는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다. 법원은 "C씨는 무자격자를 부추겨 요양병원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주고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챙겼다"라며 "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없어서는 안되는 역할을 수행해 놓고도 모든 책임을 비용 투자자인 이사장에게 미루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2021-10-30 05:45:58정책

의료생협 위장한 사무장의원 파보니 역시 불법 온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해 버린 일부 의료생협에 대해 의사협회가 칼을 빼들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해 폐업을 이끌어내는 등 전국적으로 말썽 많은 의료생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18일 의협(회장 노환규)은 "불법행위의 온상인 충주 소재 소비자생협 소속 의료기관에 대해 의협 차원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통해 해당 기관의 폐업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의협은 한 통의 제보를 접수했다. 충청북도 지역의 C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개설한 A의원이 법령상 설립 조건도 위반한 채 진료 수익을 이사장 개인이 착복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자동차보험환자 임의입원이나 직원 퇴직금·임금 체불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상세한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의협은 "제보사항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지난 6월 27일 해당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실태를 보건복지부와 감독기관인 충북도청에 고발했다"면서 "고발에 따른 관계기관의 조사로 9월 4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폐업조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불법 생협 고발을 통해 폐업까지 이끌어낸 점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 의협은 전국적으로 고발 범위를 확대해 불법을 일삼는 의료생협과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역의사회와 연계해 전국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실태 파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적발사항 확인시 관계기관에 고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전했다. 그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무장병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물론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지금도 지속적인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고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3-11-18 12:00:26병·의원

한 때 전국 휩쓸던 의료생협 사무장들 '일장춘몽'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몇년 전 전국을 휩쓸던 의료생활협동조합형 사무장의원들이 꼬리가 잡히면서 수억원의 진료비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경기도 D의료생협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진료비 지급보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D의료생협이 연루된 사무장병원 사건은 지난해 10월 메디칼타임즈가 독점 보도하면서 실체가 드러난 바 있다. 2005년 비의료인인 이모 씨는 충북 모처에서 K의료생협을 만든 후 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비의료인인 성모 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생협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150만원을 챙겼다. 이후 성모 씨는 자신이 직접 의료생협을 만들어 생협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명의 대여 장사에 합류했다. 결국 이모 씨로부터 시작된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명의대여 장사는 독버섯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를 포함해 무려 24명의 비의료인들이 이런 식으로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죄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 비의료인 사무장들이 설립한 불법 의료생협만도 16개에 달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D의료생협 이모 이사장 역시 2007년 경 당초 모 의료재단에 매월 200만원씩을 상납하는 조건으로 재단 명의를 대여해 의원을 운영하다가 자신이 직접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의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해 의원을 개설했다. 이모 이사장은 모클럽 월례회식 사진, 결혼식 사진을 마치 생협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사진인 것처럼 각각 조작해 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들은 검찰 수사에서 모두 덜미가 잡혔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사무장들이 기소돼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나섰다. 이모 이사장이 대표적인 사례로 공단은 2억 3천여만원을 진료비에서 차감해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는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생협을 설립한 것이어서 해당 의원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의료생협 의원이 진료비를 수령한 행위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2013-05-08 12:43:59정책

법인 부속 의원 남발 문제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송파구보건소가 비영리법인 부속 의원에 대한 개설 신고를 반려하자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송파구보건소는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비영리법인 부속 의원의 개설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런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의료법을 엄격히 적용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으로, 지난해 6월 송파구에 설립한 K의원을 양수하고, 송파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사항을 신고한 것이다. 그러자 송파구보건소는 A종교법인 부속 의원이 법인의 정관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주사무소인 마포구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며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또 송파구보건소는 의료기관이 포화상태인 만큼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원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송파구보건소는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할 실질적 심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다"고 환기시켰다. 다시 말해 비영리법인이 의원 개설신고를 할 경우 구비서류만 충족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특히 의원 개설을 허용한 현행 의료법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 시점에서 보면 의료기관 남발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일부 비영리법인들이 법을 악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의료법을 개정해 비영리법인의 의원 개설을 엄격히 제한할 때다. 힘 없는 자치단체 보건소장이 사무장의원을 막기에는 법이 너무 허술하다.
2013-05-06 06:29:11오피니언

보건소장 소신만으로 사무장병원을 막을 순 없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송파구보건소(소장 김인국)가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비영리법인의 의원 개설을 반려했지만 법원은 이같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의원이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법상 보건소는 개설 신고를 반려할 권한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사무장의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의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송파구보건소가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A종교법인 부속 의원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최근 선고했다. A종교법인은 지난해 6월 K원장이 같은 해 4월 송파구에 설립한 K의원을 양수하고, 송파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사항을 신고했다. 그러자 송파구보건소는 A종교법인 부속 의원이 법인의 정관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주사무소인 마포구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며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또 송파구보건소는 "현재 의료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기관이 포화상태여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A종교법인은 "이 사건 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이를 접수한 보건소는 관계법령이 정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권한이 있을 뿐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A종교법인은 2011년 서울 중구에 있는 병원을 양수해 AJ의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중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사항을 신고했고, 보건소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를 교부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송파구보건소와 달리 개설자 변경 신고를 받아준 것이다. 송파구보건소는 신고반려 처분 직후 A종교법인 부속 의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서 의료인 수 정원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병상 초과),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사주, 진료기록부 부실 작성을 적발했다. A종교법인 의원은 업무정지 3월, 의사 및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사전 통지를 받은 상태이며, 의사 O씨는 경찰에 고발됐다. 의료법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송파구는 마지막 준비서면을 통해 신고반려 처분의 근거로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민법 제34조를 들고 있지만 이들 규정에서도 실질적 심사권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1985년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 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해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영리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 사실을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송파구보건소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관계 법령상 반드시 주사무소 소재지에 먼저 개설해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송파구보건소가 인근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의 적정 여부를 정책적 차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변경신고를 접수한 보건소로서는 형식적 심사만 할 수 있을 뿐 그 신고대상이 된 내용과 관련된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 "정책적 고려는 보건소의 심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특히 법원은 송파구보건소가 A종교법인의 의원 개설을 반려한 이유가 의료법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만 이 역시 신고제의 본질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이런 내용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A종교법인 부속 의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벌로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신고제의 본질을 넘어서는 법 집행을 통해 달성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이상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인 김인국 송파구보건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인 소속 병원이 의사를 고용해 만든 여인숙 사무장병원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김 소장은 "의료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무조건 허용하면 의료질서가 무너진다"면서 "법에 하자가 있으면 목소리를 내고, 보완해야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의료법이 허술하다보니 김 소장의 뚝심만으로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의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13-05-02 06:25:31정책

사무장의원 말려든 의사, 빚 감당 못해 자살 충격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사무장의원에서 일하던 한 개원의가 자살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개원가에 따르면 충남의 60대 개원의 정모 씨는 지난 5월말 운영하던 의원 옥상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 씨는 사무장과 손을 잡고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지난 2010년 설립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이사장을 자처한 사무장은 무리하게 투자 비용을 회수했고, 어려운 경영 탓에 빚은 늘어 감당하기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한 의사는 "사무장의 횡령까지 더해져 빚이 상당했던 것으로 들었다"면서 "(자살) 전날까지도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개원가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경남지역에서도 여 한의사가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빌려줬다 자살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원의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사무장 의원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의사 인생은 끝장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2012-07-06 06:40:27병·의원

선택의원 환자 유치 무한경쟁 예고…빅뱅오나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 이용토록 하는 선택의원제는 일차의료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동네의원이 환자 유치전을 벌이는 등 기존의 경쟁체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학병원 만성질환자, 개원가로 이동할까 정부가 선택의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일차의료 활성화를 도모해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가 일차의료기관으로 대거 이동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지적이 적지 않다. 동네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할인이라는 인센티브와 상급종합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이라는 디스인센티브를 동시에 발휘하더라도,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는 큰 이동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배성윤 병원경영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던 환자들이 강제성이 없는 인센티브로 인해 의원으로 이동할지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병원이라는 로열티에 대한 환자의 자부심, 대형병원의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하면 환자들의 큰 이동은 없을 것"이라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일부 동네의원으로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환자들은 금전적 부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다면 실제로 환자가 움직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택의원제, 사무장의원부터 참여로 선회 현재 의료계는 선택의원제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선택의원제가 시행되더라도 지역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등이 나서 일선 개원의들의 참여 거부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는 서서히 개원가에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은 의사협회와 의료계가 선택의원제를 반대하고 있어 명분을 가지고 참여를 주저할 수도 있지만 서서히 시장상황이 변화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가 공단을 통해 등록을 해 이용하기 시작하면 동네의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료계가 불참을 독려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사무장의원 등이 선택의원제에 적극 참여해 환자를 독점하기 시작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인근 개원의나 영세 개원가가 동조하면서 서서히 전 개원가로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동네의원, 환자 쟁탈전 '빅뱅' 예고 이렇게 선택의원제에 대한 물꼬가 트이면, 개원가는 환자를 두고 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혜자는 결국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등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환자가 의원을 선택할 경우 의료기관이 받는 인센티브는 연간 1만원에 그치지만, 단골환자 확보 등 부가적인 요소를 감안하면 그 가치는 더 크다"면서 "이를 외면하면 결국 생존의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동네의원이 진료대기실에 선택의원제 참여 안내문을 붙이고, 환자들로부터 직접 선택의원제 등록을 받는 모습도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환자가 많은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가속화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 특히 의사와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현 영세 동네의원은 인력 구조상 선택의원제를 하더라고 환자가 만족할 만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소위 대형 동네의원과 네트워크의원 등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을 통한 선택의원 교육이 무산되면서 기존에 만성질환 환자를 진료하던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과들의 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다른 과들은 기존 환자를 빼앗기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09-15 06:59:34병·의원

간 큰 사무장 "원장님. 현지조사 거부하세요"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원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다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의료기관의 사무장은 현지조사팀 면전에서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실사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법원은 최근 서울의 A의원 K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의협으로부터 A의원이 사무장의원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4월 공단과 심평원 직원에게 2009년 10월부터 6개월치 진료분을 현지조사할 것을 명했다. K원장은 현지조사팀이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하자 몸이 불편하다며 사무장에게 조사를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무장 C씨는 현지조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기피하고 나섰다. 그러자 현지조사팀은 다시 K원장에게 전화해 사무장이 조사를 거부했고, 실사를 기피할 경우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자 K원장으로부터 조사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사무장 C씨는 현지조사팀 앞에서 K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현지조사를 기피할 을 종용하고, K원장의 처에게도 조사자들이 찾아가도 만나지 말고 조사를 회피하라고 요구했다. 현지조사팀은 K원장의 아파트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집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답변이 없자 '조사 기피'로 결론 내리고 현지조사를 종결한 후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원장은 "복지부가 위법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심평원 직원들이 실사를 하는 것을 몰랐다"면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K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원장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복지부의 처분사유 또한 명확히 제시됐다고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현지조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했고,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이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1-08-02 06:41:27정책

"눈 뜨고 당하는 의사들 안타깝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무장병원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의사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나 자신도 그랬지만 눈 뜨고 당하는 의사가 너무 많다." 얼마 전 사무장병원에서 진료한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의사협회에 SOS를 요청했던 오성일 원장의 말이다. 오성일 원장 29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그는 요즘 사무장병원에 발을 들였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들의 문의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그가 사무장병원에서 발을 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 동료 의사들이 그에게 대처법을 물어오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 원장이 소개한 사연은 이랬다. 70세의 고령 의사 김모 원장은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사무장병원에 들어갔다. '몇 시간만 진료하고, 회진만 돌면 된다' '병원 경영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등 사무장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병원 근무를 시작하고 몇 개월 후 김 원장은 해당 병원에 빚도 많고, 직원 임금체불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병원과 거래했던 의료 소모품 생산 업체에선 미지급금을 달라고 항의가 이어졌다. 그 와중에 사무장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해왔고, 이때부터 김 원장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오 원장에게 SOS를 요청했다. 대구 요양병원 사례는 더 심각했다. 가정의학과 여의사인 A원장은 사무장이 "몇일 후면 법인화될 예정"이라는 말에 속아 취업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의료법인 허가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에 덜컥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취업 후 사무장은 의료법인이 아닌 복지법인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몇일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로 5000만원 환수에 이어 몇 달 후 계속해서 감사가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 사무장은 A원장 몰래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인수했고, 심평원과 복지부 합동심사 대상에 올라 결국 사무장병원으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결국 16억원의 환수금 통보를 받았다. A원장은 억울해 복지부에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무장에게 환수금을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반납하라는 식이었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한 선택이 A원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피부미용 클리닉 사무장의원에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그 역시 처음에는 '다른 데 신경 안쓰고 진료만 보면된다' '월급은 잘 챙겨주겠다'는 얘기에 아무 생각 없이 진료를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 명의로 병원 대출액이 늘어나면서 불안해졌다. 오 원장은 즉시 사무장과 담판을 짓고 병원을 인수할 것을 권했다. 다행히 큰 피해는 막았지만 지금이라도 누군가 문제를 들추면 진료했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오 원장은 "70대 고령의 원장은 다행히 큰 피해를 막았지만 대구 요양병원의 A원장은 이미 16억원의 환수금이 떨어진 상태여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나 자신이 그랬듯 사무장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방법은 사실 오 원장 자신이 직접 사무장병원과 싸우면서 배운 노하우. 실제로 그는 병원 부채에 진료비 환수액까지 총 60억원이 넘는 빚에 시달렸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현재 20여억원으로 피해액을 대폭 줄였다. 그도 처음에는 요양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성과는 없고 괜히 무고죄로 오히려 소송을 당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사례는 민사소송으로 접근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터득한 것이다. 오 원장은 "이미 자신의 진료분에 대해 환수가 시작됐다면 사무장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라고 알려주고 있다"면서 "이 밖에도 사무장과 담판을 짓고 병원을 당장 인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제 경험이 다른 의사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기쁘다"면서도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의사가 있어 안타깝다. 의사 한명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장병원의 근절 방안으로 의사협회가 하루 빨리 자율징계권을 갖기를 기다리고 있다. 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갖게 되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의사와 사무장을 청문회에 세운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하고, 또 징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원장은 그런 의미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에 의사협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의사협회 산하의 불법진료특별위원회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심각한 경우 즉각적인 법률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법률자문료도 현재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춰주는 등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1-06-30 06:45:48병·의원

후배 믿고 면허 대여한 의사 1억 환수 날벼락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후배 의사가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줄 모르고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가 1억여원 환수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인 최모 씨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2003년 8월경 후배 의사인 정모 씨가 채무관계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며 면허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매월 300만원을 받되 진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증을 대여했다. 최 씨는 그로부터 몇 달후 면허를 대여해 준 의원의 실제 운영자가 비의료인이라는 것과 정 씨가 사직한다는 사실을 알고 개설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비의료인은 몇일 뒤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사로 변경했다. 이 사건 사무장은 2002년부터 최 씨를 포함한 4명의 의사로부터 순차적으로 명의를 빌려 의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사무장의원에 면허를 빌려준 사실이 적발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5백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자 공단은 2010년 4월 최 씨가 면허대여 기간 1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의사인 정 씨가 원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을 뿐 본인 명의로 의료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해 의료법상 면허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최 씨는 "건강보험법 상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환수 처분을 해야 하고, 사무장이나 정 씨가 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해 이득을 취했지만 본인은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용 청구에 관여하지 않아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 씨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면허 대여료만 받고 정 씨가 마치 원고인 것처럼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에서 금하는 면허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5년 7월 "면허증을 대여한 후 자신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가 있어 그렇게 했고, 또 실제로 의료행위를 계속 했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을 자신 명의로 개설하고, 원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건강보험법 상 이 사건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11-02-08 06:50:50정책

일반인에 면허대여 의사에 6500만원 환수 처분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일명 사무장의원이 개설될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준 의사가, 사무장의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6500만원 전부를 물어내게 됐다.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65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사 A씨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의신청위원회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사무장 B씨에게 고용돼 인천지역에 C의원을 개설한 후, 관리의사를 통해 진료행위를 하게 하다 복지부에게 적발됐다. 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건보공단은 B의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6500여만원을 전액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의사A씨는 일반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직접 요양기관을 개설했고, 중풍으로 인해 관리의사를 통해 적정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먼저 이미 B씨가 인천지검에 의해 사무장의원을 개설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복지부도 의사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무장의원이 아니라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게 이의신청위원회의 판단이다. 또한 사무장의원은 의료법에 따른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기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 관리의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다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부당청구로 환수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요양기관의 개설자인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왔기 때문에 의사 A씨가 환수처분의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사무장 B씨와의 내부정산문제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2010-02-09 12:30:23정책

의협, '불법진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의 인프라인 개원가를 살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칭 '불법진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민석 부회장을 포함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장의원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근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10-01-17 23:23:37병·의원
  • 1
  • 2
  • 3
  • 4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